부산광역시·경상남도는 이미 제정해… 세 번째로 제정될지 ‘관심’
특히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는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여서 제주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며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진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중문·예래·대천)은 3일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 초안을 놓고 도민을 상대로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도내 주요 신문사 편집진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제주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제시하며 “아직 내용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 틀을 제시해 논의를 진행하면 더 나은 조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18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보면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여론을 다양화함으로써 언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영여건 개선 사업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시민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 확대 ▲지역신문 유통구조 개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구독지원 ▲그 밖에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김경진 의원은 “조례를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 및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정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지역신문발전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 지역에는 일반 일간신문 7개사, 일반 주간신문 6개사, 특수주간신문 6개사, 인터넷신문 41개사 등 71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언론지원기금을 통해 최근 3년간 3개 언론사가 1억7000만원을 지원받고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3년간 4개 언론사가 매년 1억6000만원에서 약 4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액 제주도 지방비로 이뤄지는 사업들은 2011년과 2012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위탁사업의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대부분 방송에 치우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