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미이행 감귤 도외 반출시도 첫 적발
품질검사 미이행 감귤 도외 반출시도 첫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3.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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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8t 가량 컨테이너 채 탑차 적재 제주항서 붙잡아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지난달 27일 극조생 감귤을 강제 착색하던 현장이 적발된데 이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반출하려던 행위까지 적발되면서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자치경찰단은 3일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극조생 감귤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제주항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모 선과장에서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극조생 감귤 20kg들이 409박스(총 8180kg상당)를 컨테이너 채 탑차에 적재하고 있는 것을 제주자치경찰단이 지난 2일 제주항 6부두에서 적발한 것이다.<사진>

본격적인 감귤 출하시기를 앞두고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컨테이너 채로 반출을 시도하다 제주항에서 적발된 것을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선과장과 택배회사, 항만 등을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과수원과 서귀포시 소재 모 선과장 등에서 연화촉진제를 이용해 미숙감귤을 강제 착색하던 현장이 잇따라 적발됐다.

또 이달들어서도 상인 A(60)씨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에서 하우스 미숙감귤 40t(컨테이너 2000개)을 연화촉진제인 에세폰액제를 투입한 후 비닐을 덮어 강제착색을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하우스 감귤 강제착색 시도 적발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 및 소방 관서를 포함해 농·감협과 감귤출하연합회 관계자 등 모두 35개 반에 179명으로 구성된 2013년산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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