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평소 안면이 있던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전 10시부터 이튿날 오후 4시께 까지 피해여성을 자신에 차에 강제로 태우고 다니면서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제주시내 빈집에 들어가 15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가 하면 각종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 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도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을 타인에게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점,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