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맞서 총력 투쟁 벌일 것"
"정권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맞서 총력 투쟁 벌일 것"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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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2일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제주전교조)는 2일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맞서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전교조는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23일까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전하고 있는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교사의 활동도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헌법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들며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6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전교조는 이어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전교조에 대해 결격사유 시정명령을 강요하는 것은 현 정권이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칼부림을 추고 있다고 여겨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전교조는 또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는 독재정권에서나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부터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전교조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권은 악법에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참교육의 보루를 튼튼히 가꾸기 위해, 부당한 탄압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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