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월15일 치뤄진 제11대 교육감 선거에서는 1명의 후보가 10%를 얻지 못한 덕분에 기탁금 30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수입.
그러나 선관위에 납부한 선거사무원 수당, 공명선거 회보 및 포스터 제작비용, 단속위원 활동비, 선거관리위원회 수당으로 납부한 1억400만1000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7400만1000원 적자.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치뤄진 교육감보궐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자가 10%이상 득표에 실패한 탓에 90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벌어들였지만 1억4042만4000원을 선관위에 납부한 탓에 5042만4000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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