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2월부터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었다. 그 동안 준 공증제도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던 인감증명 제도는 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관할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고, 도장을 분실한 경우 새 인감을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이용이 불편하며, 도장이 위조되어 범죄에 악용 되는 등의 문제도 있다. 따라서 서명을 이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게다가 인터넷 강국답게 8월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도 시행되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란, 발급청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민원24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전산망을 통해 수요기관에 전송되고, 민원인은 단지 출력한 발급 접수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를 이용하면 민원인은 확인서를 가지고 다니다 분실하는 일이 없고, 발급기관에서 발급받고 수요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수요기관만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이와 같이 인감증명과 병행하여 선택 ?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선택권은 보다 확대되었다. 하지만 인감증명 발급 건수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건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아직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존 인감증명에 익숙한 분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꺼려하고, 수요기관에서도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선호하는 탓이 더 크다. 물론 인감증명과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용용도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수임인이 있을 경우 따로 기재해야 하는 등 기재사항이 많아 인감증명보다 발급이 까다롭다. 하지만 이런 점을 들어 인감증명을 더 선호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개인정보와 재산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재사항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잘 정착해 나가려면 행정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새로 시행된 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사용해보려는 이용자의 노력도 필요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개선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이용해주시길 바란다. 홍경아-송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