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민-관 갈등의 첨예한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또 다시 ‘누구를 위한 것인갗라는 원론적인 의문에 귀착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해당 토지주들의 협의체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지난 15일 해안도로 폐지 반대에 따른 원상복구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법원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불거진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문제는 주민투표청구-청구취하-재주민투표청구-심의회 기각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현재 시민단체의 행정절차적합여부가 도마위에 올라 있다.
또한 이 문제는 토지주와 일반 지역주민들간에도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 사업자와 행정당국마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예정자인 (주)새수포는 강정유원지내 53만3600여㎡(16만1000평)에 오는 2007년까지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등을 시설하는 리조트사업을 추진,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안도로를 폐지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마을 주민들은 “마을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은 찬성하지만 지역 골프장 확장을 위한 해안도로폐지는 주민의 서건도 출입 제한 등 이용권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아닌 반대의 속내는 개발문제가 나올 당시 100만원까지 치솟았던 땅 값이 80만원, 60만원 이하로 계속 내려가면서 일부 토지주들의 땅 값올리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는 주변의 지적도 있다.
현재 이 곳의 공시지가는 25만원에서 30만원이다.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에는 사실상 그 폭이 너무 크다.
결국 이 문제는 ‘돈’이 해결해 줄 것이란 견해가 그 저변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새수포는 이달말까지 골프장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골프장 사업은 그들 손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환과 강정 마을 어촌계 소속 해녀에 대한 보상문제와 저촉 대상 토지주들의 원하는 토지가격을 과연 새수포가 맞출 수 있는지는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이다.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문제는 지역발전을 위한 골프장 건설을 포함한 리조트개발사업에 있어 어떻게든 풀어야할 서귀포시의 개발론 입장이 도시계획심의회를 통해 해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담보할 해안도로가 폐지 결정나면서 이 문제는 관광지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다시 정면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