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신의 김 선생은 1918년 9월 19일 당시 제주도 좌면 도순리 소재 법정사에 승려로 있으면서 신도 30명에게 ‘제주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일본 상인을 섬 밖으로 몰아내자’는 내용의 연설로 반일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김 선생은 1918년 10월 5일 신도 33명을 소집해 군사 대오를 편성하고 각 면(面)의 면장들에게 격문을 보낸 후 주민 400여 명을 규합,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항쟁을 지휘하다 체포돼 1919년 4월 5일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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