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구성지 의원)는 30일 ‘민간투자사업 제도적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동석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제주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민기 교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현행 절차에서 나타난 외부통제는 BTL(Build-Transfer-Operate) 사업추진 초기 개략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 민자유치한도액 등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유일하다”며 “그러나 실제 정부지급금 등 예산 부담이 되는 각종 조건과 의무는 의회의 의결이 끝난 후 지방정부와 사업시행자간의 실시협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도의회에 의한 재정통제가 이뤄지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기 교수는 이어 “지방채 평균 이자율과 BTL사업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면, 재정사업의 금융비용이 1.92% 낮아 재정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민간투자사업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저금리 등 금융여건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BTL 사업 시 적정한 임대료 책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태석(민주당, 교육위원회), 허진영(새누리당,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의원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도립미술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등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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