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난방시설 재해보험 1일부터 농가 가입 접수
비닐하우스.난방시설 재해보험 1일부터 농가 가입 접수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3.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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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을 대상으로 한 재해보험 판매가 시작됐다.

30일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총국장 김옥수)에 따르면 NH농협손해보험(www.nhfire.co.kr)은 1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단동(비닐하우스 등이 1개동씩 분리된 것) 및 연동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판매한다.

농업용 시설물과 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등의 부대시설, 9개 시설작물(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호박, 장미, 국화)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단동하우스는 1000㎡이상, 연동하우스는 400㎡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부대시설이나 시설작물을 함께 가입하기 위해서는 하우스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유리온실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또 유리온실의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온실내 부대시설이나 시설작물은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손해는 기본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도 보상된다.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경우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된다. 화재위험보장특약은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작물의 경우 보험금은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농업용 시설물과 시설작물의 경우, 보험가입시기를 재해발생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4∼5월과 10∼12월 2회로 나눴다. 11월에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신규로 개발해 11월에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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