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투약으로 의약품 오남용 우려
김미희 의원 "공중보건약사제도 등 다각적 정책검토"촉구
김미희 의원 "공중보건약사제도 등 다각적 정책검토"촉구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역 보건소에 배치돼야 할 약사 인력이 전무,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투약될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소별 약사인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5개 보건소의 약사 배치율은 2010년 166명(47.3%)에서 2011년 169명(48.1%), 2012년 163명(46.4%)으로 평균 47.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 6개 보건소에 최소 3명의 약사를 배치해야하지만 최근 3년간 단 한명도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각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약사 근무인력이 최소배치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서울뿐이었다. 비율로 보면 전체 근무약사의 3분의 2 가량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는 농어촌지역이나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집중돼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적절한 약제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미희 의원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포함해 다각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외지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대안을 찾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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