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20일 부동산중개업자 임모씨(40.북제주군 한림읍) 등 2명과 장의사 고모씨(46.북제주군 한림읍) 등 2명을 부동산중개업법 및 분묘발굴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5명은 2003년 12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제주시 연동 일대 무연고 분묘 4기가 있는 토지 2필지를 3억 4000만원에 매입한 뒤 포크레인 등으로 분묘를 발굴, 정지작업을 거쳐 미등기 전매로 2억 6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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