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EZ서 불법조업
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8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우리나라EEZ인 마라도 남서쪽 58Km해상에서 허가없이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2척을 나포했다. 또 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8시 20분께 표선면 남동쪽 71km해상(EEZ내측 20km)에서 온령선적의 절령어 23683호(158t급)를 EEZ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위반 혐의(조업일지 미기재)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에 앞서 해경은 이날 오후 1시~2시 사이 표선면 남동쪽 58km~62km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같은 선단선인 절령어 21185호 등 5척을 나포했다.
한편 올 들어 EEZ내에서 불법 조업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척이 증가한 38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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