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제주도, 제주시,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편성․ 운영되며, 특히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합동단속반에 참여시켜 민간 자율 어업질서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상 합동단속반은 국가 어업지도선인 무궁화호와 제주시 어업지도선 영주호, 해경정 등이 총 동원되어 해상에서 일어나는 무허가 조업, 포획금지 체장, 금지기간 위반, 중․대형기저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침범, 선망 어선의 불빛사용 금지구역 위반 조업 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육상단속반의 경우 불법어구 제작․판매 및 작은 소라 불법 채취․유통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관내 어업인들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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