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조생 감귤 출하 앞둬 불법행위 ‘고개’
극조생 감귤 출하 앞둬 불법행위 ‘고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3.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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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미숙감귤 강제착색 시도 제주·서귀포시서 2건 적발
강제착색 시 노지감귤 부패 빠르게 진행돼 상품성 급격히 저하
제주도, 30일부터 35개·179명 감귤유통 지도·단속반 긴급 가동

▲ 제주자치경찰단이 서귀포시 동홍동 선과장(왼쪽)과 제주시 조천읍 모 감귤원에서 극조생 감귤의 강제착색 현장을 적발했다.<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올해산 극조생 제주감귤의 출하시기를 앞두고 강제착색 등 벌써부터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제주도와 제주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연화촉진제를 이용해 극조생 미숙 감귤을 강제 착색하는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K(61·서귀포시 하효동)씨는 지난 27일 조천읍 소재 과수원에서 미숙감귤 8.5t 분량(컨테이너 425개)에 연화촉진제인 에테폰액제를 투입하고 비닐을 덮어 공기 소통을 차단, 강제착색을 하다 순찰 중이던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또 같은 수법으로 감귤을 강제 착색하던 선과장도 적발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또 다른 K(55·서귀포시 동홍동)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선과장에서 미숙감귤 3.8t 분량(컨테이너 189개)에 연화촉진제인 나녹스를 솜에 적셔 컨테이너 사이에 놓아 착색하다 붙잡혔다.

연화촉진제 등을 이용해 감귤을 강제 착색할 경우 노지감귤의 품질이 떨어지고 부패도 빠르게 진행되며 상품성이 급격히 저하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행위(강제착색)에 대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처럼 불법행위의 조짐이 이어지자 30일부터 감귤유통 지도 단속반을 긴급 가동해 감귤 선과장별 품질검사 미이행 및 강제착색 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3년산 감귤 유통지도단속반은 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 및 소방관서를 포함해 농·감협과 감귤출하연합회 관계자 등으로 모두 35개반에 179명으로 구성된다. 유통지도단속반은 내년 3월말까지 담당 구역 내 과수원과 선과장 등을 중심으로 미숙과 출하, 강제착색 등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시 지역으로 운송해 서귀포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로 허위표시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비상품 유통 197건, 강제착색 7건, 품질관리 미이행 2건, 미숙과 유통 3건 등 모두 209건을 적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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