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경력 논의 재개…내년선거 '군불때기'
교육감 교육경력 논의 재개…내년선거 '군불때기'
  • 제주매일
  • 승인 20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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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촉구 '잰걸음'
교육계에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촉구할 조짐이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하마평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감 후보 자격을 교육계 인사로 제한하기 위한 '군불때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경력이 5년 이상 돼야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 당적 보유 금지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나설 수 있다. 교육의원은 일몰제(일정기간이 지나면 제도 효력이 자동 상실)에 따라 더는 뽑지 않는다.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교육감에 선출되도록 한 취지였지만 개정 당시부터 교육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

교육감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정치 교육감'이 나올 발판을 마련했다는 주장이었다.

서로 다른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5월 첫 상견례에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에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로 인한 교육현장의 분열과 파행 등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범 학계·교육계·학부모 단체 포럼인 '미래교육국민포럼'이 발족했다.

포럼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은 "현 교육감 선거는 주민의 낮은 관심, 정치적 중립성 혼란, 과도한 선거 조직·비용 등이 문제"라며 "교육감의 비정당원 요건과 교육·교육행정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지방교육자치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자격 유지, 통합형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 선거 지속을 골자로 하는 재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성엽(민주당) 의원도 지난 3월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교육감은 현행과 같은 교육 경력을 가진 분이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총이 본격적인 논의의 시동을 건다.

교총은 오는 30일 17개 시·도 교총과 함께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살리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교총 관계자는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가 이념, 정파의 대리전 양상으로 변질돼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학교 갈등을 가져오는 현실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도 유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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