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감귤 1번과 유통,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류상모 선임연구원은 ‘노지감귤 국내수요 및 품질 기준 재설정 연구’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번과를 유통시키는 생산농가와 상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한 불법적 수익이 발생해 법규를 준수하는 생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선임연구원은 “1번과 출하를 허용할 경우 품질하락의 부작용과 가공공장의 물량확보 감소로 인한 가공공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감귤농축액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농축액을 수입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제주감귤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노지감귤 가격신축성 함수 추정 결과, 1번과 출하를 허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지감귤 출하량 증가분 보다 이로 인한 가격 하락폭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류 선임연구원은 “대책 없이 1번과가 추가적으로 시장에 유통된다면 노지감귤 전체 가격이 하락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1번과 유통허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유통이 금지된 1번과 출하를 허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문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이 “감귤 1번과를 허용하면 전체적인 감귤유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 우려되며, 이로 인해 적정생산이라는 감귤 정책이 폐기될 경우 감귤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마땅한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폭락의 위험성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며 “지난 9월 5일 한·중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되었고 2차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산 저품질 감귤 및 가공용 농축액이 대량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 11개 품목 만큼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감귤 1번과를 상품화할 경우 가공용 감귤수매량이 적어 저가의 외국산 감귤농축액의 무분별한 수입을 방조하는 우려를 범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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