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내 음식점·학원 등 서민 창업 쉬워진다
근린생활시설내 음식점·학원 등 서민 창업 쉬워진다
  • 제주매일
  • 승인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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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분류 '나열식'→'포괄식' 변경…입주 업종 확대
업종별 면적제한 완화…특정 업종 '도배' 우려도
제과점을 운영했던 K씨는 아파트 상가에 케이크 만드는 법을 교육하는 가게를 차리려고 했지만 점포를 얻지 못해 애를 먹었다.

구청에서 케이크 만들기가 건축법에 없는 신종 업종이어서 전용주거지역내 입점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기가 애매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신종 업종도 근린생활시설에서 창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서민의 창업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나열식(positive)으로 된 근린생활시설 세부 용도분류 방식을 포괄적인 기능 설명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 분류 업종 가운데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열거된 것을 '음식료 관련 시설'로,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는 '주민위생시설'의 포괄적 용어로 바꾼다.

이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이라도 허가권자가 해당 여부를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어 입주 가능한 업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허가권자가 판단하기 곤란한 용도가 나타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수시로 신종 용도를 고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케이크 만들기, 고민상담방, 파티방,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등과 같은 신종 업종도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식료 관련이나 주민 위생·의료시설, 아동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근린상가 입점이 허용된다.

서민이 주로 창업하는 판매·체육·문화·업무시설은 들쭉날쭉한 세부 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해 업종전환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금은 500㎡ 규모의 당구장을 인수해 PC방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PC방의 허용 면적이 300㎡ 이하로 제한돼 500㎡ 면적의 상가내에서 300만㎡ 이하만 PC방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써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또 근린생활상가내 업종별 규모 제한도 현행 건축물 전체 합산 방식에서 소유자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근린생활시설내 창업을 할때 상가내 유사업종의 매장 면적을 합산. 일정 규모 이상이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 근린상가에 기존 창업자가 있는 경우 면적 제한에 걸려 창업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자별로 보유한 상가면적을 따져 후발 창업자의 매장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에 맞으면 입점이 허용된다.

예컨대 건축법상 학원은 근린생활시설내 500㎡까지만 허용돼 이미 근린상가에서 500㎡ 규모의 보습학원이 운영중인 경우 다른 보습학원이 문을 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운영자별로 500㎡ 미만이면 돼 다른 사람도 학원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기획과장은 "사실상 경쟁관계가 아닌데도 업종별 면적제한에 걸려 창업이 어려웠던 당구장-탁구장, 음악학원-미술학원 등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린생활시설내 쉽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 변경절차를 생략해 현황도 작성에 드는 비용과 행정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십개의 법령과 행정규칙으로 흩어져 있는 건축물 관련 규정은 앞으로 누구나 쉽게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국건축규정(KBC)'으로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이화순 건축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서민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불합리한 규제를 조기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분류체계 개선 내용은 다음 달 입법예고해 연내 시행하고 건축 규정 통합은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입주 조건이 완화되면 기상천외한 유해업종이나 들어서거나 상가 전체가 특정 업종으로 도배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학원 수요가 많은 곳은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500㎡ 미만의 학원으로 도배되거나 음식점, 게임·오락시설 등 창업이 쉬운 업종만 독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내 근린상가가 2~3층 규모로 크지 않고 1층을 제외한 2~3층은 임대수익이 낮아 상가 규모가 축소되고 있어 유사 용도가 집적하기 어렵다"며 "업종선택은 수요가 우선이고 지자체장에게 허가권이 부여돼 있는 만큼 유해업종이 들어오거나 특정 업종으로 쏠릴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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