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옥돔 명인’과 함께 구속된 수산물 도매업자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최복규 판사)은 26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옥돔 명인’ 사건 피고인 3명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옥돔 명인’ 이모(61·여)씨에게 중국산 옥돔을 팔아넘긴 수산물 도매업자 강모(39)씨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2월말부터 7월까지 제주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이씨에게 중국산 옥돔 14t을 판매해 8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 변호인 측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옥돔을 판매하게 됐다”면서 “중국산 옥돔 구입비용과 운송비용 등을 제외하면 남는 이익은 거의 없었다. 이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와 함께‘옥돔 명인’ 이씨의 변호인측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 선처를 당부했다.
‘옥돔 명인’ 이씨는 지난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사들인 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7t을 판매해 2억4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됐다.
한편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심리를 이날 마무리, 다음달 17일 오전 10시30분 1심 형량을 결정짓고, 이씨와 업체 직원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