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1만여 건 단속...과태료는 부과는 단 2건

제주시는 지난 23일부터 매주 일요일 기동순찰반을 운영, 연동 바오젠 거리와 제주시청 학사로 인근에서 1만4000여건의 현수막과 9만6000여건의 전단․․벽보물 등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상가․․주택지역에 무작위로 살포되는 행위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제주시는 이 기간 경찰과 옥외광고물협회 등과 함께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때 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붑법 현수막인 경우 면적(크기)에 따라 최소 8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명함 등은 최대 25000원, 포스터 등은 최대 42000원(이상, 21장부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시가 발표한 11만여건의 단속 건수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단 2건(현수막)에 140만원이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광고물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속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명함의 경우 광고주가 누군지 알기 어렵고, 첫 적발 건에 대해선 과태료 없이 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번 실시되는 단속은 누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줄 계획이다”며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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