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2단독(판사 김경선)은 허가 없이 산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6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5월15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허가 없이 제주시 소재 1만2854㎡ 상당의 임야에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 수목을 제고하고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정지작업을 실시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선 판사는 “형질변경된 면적이 넓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단속 후 목축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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