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순석 등 3명 기소…이석기 내일 기소할듯
檢 홍순석 등 3명 기소…이석기 내일 기소할듯
  • 제주매일
  • 승인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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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내용대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5일 오후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3명의 구속시한이 오늘 만료됨에 따라 오후 8시 35분께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했다"며 "증거목록과 사건기록 등 문서 작성에 시간이 걸려 기소가 일과시간 이후로 늦어졌다"고 말했다.

또 "3명의 공소장 내용 중 상당수가 이석기 의원의 공소사실과 겹쳐 오늘 사건 내용을 언론에 공표할 수 없다"며 "내일 오후 2시 공식 브리핑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기소관련 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식 브리핑에서 이 의원에 대한 사건 내용도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 이 의원은 26일 브리핑 전에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위원장 등에게는 형법상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여적죄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홍 부위원장 등에게 여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홍 부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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