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부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과 비료에 대해 ‘가격표시제’가 실시로 농민들의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19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그 동안 관련기관, 업계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농약과 비료의 가격표시 의무화에 대한 합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운용중인‘공산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농약과 비료를 가격표시 대상 품목으로 포함· 시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산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에 의하면 농약과 비료의 가격은 개별 상품 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특히, 농약과 비료는 여타 공산품과 달리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소매 점포에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농약.비료이외의 기타 공산품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17㎡이상 소매 점포, 기타지역은 33㎡이상 소매 점포에 가격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농약과 비료는 가격 규제가 사라지고 일반 유통 물량 비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농업인들로부터 가격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약.비료 가격표시제가 도입되면 농약과 비료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판매업소별 가격 비교를 통해 싼 상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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