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못 등 미관 저해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더구나 공유수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당국이 단속에 손을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바닷가 인근 횟집에 대해 공유수면에 좌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동한두기와 서한두기, 건입동 서부두 주변에 있는 횟집들은 매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인 호안과 돌덩이 위 등 공유수면에 나무와 쇠파이프 기둥을 세워 놓고 좌판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 허가 기간이 지났는 데도 좌판이 완전히 철거되지 않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 25일 본지가 동한두기와 서한두기를 확인한 결과 호안과 돌덩이 위에는 영업용 좌판의 구조물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곳곳에 나무 구조물과 녹슨 철사줄은 물론 못까지 흩어져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는 데다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다.
관광객 정주영(30·서울)씨는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보기 위해 동한두기를 찾았다가 호안에 있는 좌판 구조물을 보게 됐다”면서 “좌판 구조물이 주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 내에는 좌판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좌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 허가를 내주면서도 미흡한 사후 관리·감독으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횟집 업주들이 한 철 장사에 기대를 걸다 보니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며 “현장을 확인한 뒤 좌판 구조물이 완전히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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