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녕 육상풍력발전사업 '탄력'
김녕 육상풍력발전사업 '탄력'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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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김녕육상.한림해상풍력 원안의결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발전용량 30㎿ 규모의 풍력발전시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김녕과 가시리 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김녕육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원안의결 한 반면 가시리 풍력지구는 보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또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지정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어장 피해 최소화 및 인공어초 처리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녕풍력발전사업은 제주김녕풍력발전㈜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162만6633㎡에 30㎿ 발전설비를 갖춰 연간 6만9492㎿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인 제주김녕풍력발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 이익공유화 방안으로 제안한 매출액 7% 기부금 납부를 제시했다.

이에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사업개시 후 3년간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기부금은 4년차부터 분할납부하고 3년마다 여건변동 등을 감안, 기부금액을 협의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이어 가시리육상풍력발전사업에는 이익 공유 기준을 도민관점에서 이해가 쉬우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완 후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또 풍력발전기 시스템의 국산화와 유지관리에 제주도내 업체를 참여시키고 대기업의 지역 기여방안 등을 보완토록 주문했다.

가시리 풍력사업자인 SK D&D㈜는 초기투자비의 12%는 확보하고 나서 12%를 초과하는 이익의 69.5%를 기부하는 이익 공유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한림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 심의에서 지구지정 동의안 도의회 상정 전 군 통신영향 조건부 협의에 따른 사항을 해결토록 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특히 어선주.양식업자 피해 최소화와 한수리 및 용운동 해상에 설치된 인공어초 처리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풍력발전심의위 심의결과에 따라 김녕육상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사업을 허가하고,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지정동의안 도의회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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