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선박운항 부주의로 스쿠버다이버를 스크류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K(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2시30분께 서귀포시 섶섬 인근에서 A씨 등 11명이 스쿠버다이빙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고 공기탱크 등 스쿠버 장비를 하역, A씨가 선박 스크류에 부딪쳐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또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도 없이 3차례에 걸쳐 낚시승객 및 스쿠버다이버들을 싣고 운항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뤄져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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