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단순한 보복심리나 개인 간의 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사례가 횡행, 수사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29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이득목적형 무고사범’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한 ‘적반하장형 무고사범’(10명),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려한 ‘물타기형 무고사범’(3명),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기류에 편승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성폭행관련형 무고사범‘(3명), 헤어진 동거인에 대한 악감정에 따른 ‘보복목적형 무고사범(2명)’등의 순이었다.
제주지검은 이 가운데 1명은 구속기소, 26명은 불구속기소 했고, 4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1명은 지명수배했다.
특히 A(58세)씨는 지난 2011년 11월4일 택시기사의 무전기를 훔치고 상해를 입힌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 오히려 법정에서 피해내용을 사실대로 증언한 피해자를 위증죄로 허위 고소했다가 구속됐다.
김희준 차장검사는 “단속 결과 ‘적반하장형’과 ‘이득목적형’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 ‘자신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생때부리기’와 ‘경기불황의 여건 속에서 돈 문제로 허위고소나 신고를 하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향후에도 악의적인 허위고소로 피해를 받는 선량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양대 ‘거짓말 사범’인 위증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사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