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원점 재검토" 촉구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원점 재검토" 촉구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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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4일 제주도서 정기회 개최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서민.중산층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일환인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공동회장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는 24일 오후 3시30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정기회를 개최하고, 제주도의회와 충청북도의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부동산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지방의회는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취득세는 전국 광역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으로 취득세의 인하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사회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지방세 인상으로 일부 충당토록 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이라는 단기적 혜택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세부담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현실성 없는 대안이므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세수보전 방안이 선행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더욱이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를 아예 배제시킨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처사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어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취득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정부를 존중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며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취득세율 인하를 지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를 이양하는 등 세수보전 방안을 선행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정기회에는 16개 시.도의회 의장과 수행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차기 회장 및 임원 선출과 함께 ▲원전안전 종합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비방 규탄 성명서 채택 등 1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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