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의회 어제 조례 만장일치 통과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 영토"
경남 마산시의회(의장 하문식)는 18일 제1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하 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상정한 대마도의 날 조례안을 투표자 29명 참석해 29명 찬성,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 의장은 이날 오전 위원장 간사회의에서 대마도의 날 조례 필요성에 대해 거론한 뒤 다시 본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의원들는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영토가 분명하다”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맞서 우리는 대마도의 영유권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지지했다.
이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지난 16일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데 정면으로 맞선 것으로 17일 울산시의회(의장 김철욱)가 쓰시마섬(對馬島)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 독도 영유권 야욕 규탄 결의서’를 채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진주시는 16일 우호교류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시마네현 마쓰에(松江)시와, 통영시는 17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오카야마(岡山)현 다마노(玉野)시와 사이타마(埼玉)현 사야마(狹山)시와의 교류 중단을 선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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