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L씨(25)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0년간 L씨의 정보공개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렸다.
L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3시께 제주시내 모 주택 앞에 앉아 있는 A(45·여)씨에 접근한 뒤, 인근 건물 3층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강도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