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11종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돼야"
"제주 농산물 11종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돼야"
  • 김지석 기자
  • 승인 20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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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한.중 FTA 통상교섭대표단 간담회 결과 발표
“제주도 1차 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곧 대한민국 1차 산업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주 1차 산업을 지켜야 합니다.”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옥)는 2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주 감귤과 양배추, 브로콜리 등 핵심 보호대상 농수산물 11종을 반드시 양허(일정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한 것)제외 품목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도정과 도민 모두가 제주 1차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FTA특위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중FTA 통상교섭대표단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했다.

허창옥 위원장은 “한.중FTA 2차 협상의 시작은 중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는 1200품목에는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타 산업군의 품목도 포함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제주 농축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 위원장은 “즉 초민감 품목이라는 작은 그릇을 높고 국내의 모든 산업분야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특히 초민감 품목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전부 양허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계절관세(특정한 계절에 한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나 TRQ(저율관세할당 : 일정물량에 대해 저관세를 부과하는 것), 관세 부분감축으로 인해 시장이 개방되는 것과 똑같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이어 “현재 농작물은 대부분 제주농산물 아니면 수입 농산물로 채워지고 있어 제주 1차 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1차 산업이 무너진다”며 “제주의 생존전략은 주요 농축수산물의 양허제외이며 이를 위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는 제주의 1차 산업 품목 11개 품목(감귤, 감자, 당근, 마늘, 양배추, 월동 무, 브로콜리, 양파 등 8개 품목과 양식광어, 갈치, 조기 등 수산물 3개 품목)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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