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형사 2단독(판사 김경선)은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의약품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2010년 6월21일부터 8월9일까지 화장품 유통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에게 국소마취제를 판매하는가 하면 모 줄기세포 회사에는 의료기기를 판매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관할관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2010년 2월18일부터 지난달 8월1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6억원 상당의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사업을 정리하고자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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