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된 10대 감금 몹쓸짓
채팅으로 알게된 10대 감금 몹쓸짓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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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타지방으로 유인한 뒤 4개월 동안 감금하고 몹쓸 짓을 일삼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여성기동대는 18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A양(17)을 전북 군산시로 유인, 감금 협박하고 몹쓸 짓을 한 김모씨(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영리약취.유인.간음)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양에게 "군산에 오면 방도 얻고 옷도 사주겠다"고 속여, 여비 10만원을 송금해 주고 전라북도 군산시로 유인했다.
그 뒤 김씨는 군산시 소재 원룸에서 4개월 동안 협박해 감금하고 수 십 차례에 걸쳐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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