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ㆍ외국어학원서 무자격 강의
어린이집ㆍ외국어학원서 무자격 강의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0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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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어민 강사 6명 적발

제주도내 일부 어린이집과 외국어학원에서 무자격 외국인 강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8일, 제주시내 모 어학원 원장 김모씨(40)과 어린이집 원장 이모씨(44) 등 7명과 원어민 강사 6명 등을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외국인 강사 알선책 이모씨(31)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원장 등은 전국네트워크로 이뤄진 알선책 이씨 등 2명으로부터 교육 자격이 없는 원어민 강사 등을 소개받아 불법으로 영어회화를 지도케 한 혐의다.

미국, 캐나다 국적의 원어민 강사 4명은 지정된 1곳에서만 회화를 가르칠 수 있는 E2비자를 발급 받았으나 2~3곳을 병행해 가르치는가 하면 일정 기간이 넘었는데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추가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미국과 필리핀 등 나머지 2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자격도 없이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자인 경우 혼인으로 자격증 없이 입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강사 6명의 명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한편 알선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미뤄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또 다른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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