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 가능해진다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 가능해진다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3.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내달 주택공급규칙 개정…청약예·부금·저축 가입연령도 조정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만 19세부터 주택 청약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적용되던 국민주택기금 대출 연령도 19세로 함께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처럼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지난 7월부터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공급규칙상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하고 다음 달 공급규칙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만 19세 이상 가구주는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민간업체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청약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과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청약저축 가입연령도 만20세 이상에서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이 내달 발의되면 오는 12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