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21일 최근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품질관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산양삼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산양삼’은 산림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되는 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산양삼’, 중국에서는 ‘장뇌삼’으로 불린다.
‘산양삼’은 재배기간이 길어서 종자의 파종에서 수확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한 다년생 식물로 영양분이 부족해 밭보단 산에서 재배하는 것이 적합한 품종이다.
'산양삼'을 구입할 때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합격증’을 반드시 확인 하고 구입해야 한다.
품질검사합격증은 반드시 일련번호가 부여된 원본이 판매상품상자에 붙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복사된 것인지 칼라 인쇄본인지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모든 산양삼은 판매 또는 수입하기 전 산림청장이 지정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를 명기하도록 하는 품질표시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산촌 및 임업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제주의 경우 한라산 국유림 지역을 중심을 산양삼이 재배되고 있으며, 도내 13농가(24ha)가 재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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