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재심의 반발→감사위 유감표명→교육청 반박
‘표적감사’ 논란에 휩싸인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 결과(본보 9월 12일·13일자 4·5면 관련)를 놓고 도감사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는 지난 10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상 주의 44건, 재정상 회수 5건, 24명에 대한 신분상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다음날인 11일 제주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갖고 “형평성 없이 이뤄진 명백한 표적감사다.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감사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결과는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적정하게 결정된 사항이다”며 “감사위의 독립성과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위의 입장 표명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날 선 대립각을 이어갔다.
도교육청은 “2011년 감사 당시 ‘식품위생직 영양교사 전환에 따른 정원관리 부적정’ 시정 처분요구를 받은 이후 3차례에 걸쳐 분명히 정원규칙을 개정하고 이를 감사위에 제출했다”며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4급 정원 책정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일반직 3급 기획관과 감사기구의 장 밑에 무보직 4급 일반직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돼있어 특별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감사위는 2011년 감사시 일반직 및 교원 인사분야에 대해 감사용원 1명만을 배치한 바 있다”며 “올해 감사에서 4명을 집중 배치한 것은 인사분야에만 감사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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