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형마트 입점 금지해야”
“제주도, 대형마트 입점 금지해야”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실련 성명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롯데마트 입점은 제주의 소상공업계를 무너 뜨려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면서 “제주도 당국은 도내 대형마트의 추가 입점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발표, 이같인 강조한 뒤 “롯데마트가 제주시외버스터미널부지에 ‘시설현대화’와 마트의 ‘지역 명물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경실련은 롯데마트의 입점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정부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제주도는 롯데마트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 또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