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공업용 난방용 필름의 효용을 과장, 노인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농·어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품 등을 나눠 주며 단순한 난방용품을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했는가 하면 결정적인 단점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판매해 왔다"면서 "특히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L씨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방문판매 홍보관을 설치하고 노인들에게 공업용 난방용 필름의 효용을 과장 설명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말부터 올해 1월9일까지 피해자 69명에게 모두 5870만원 상당의 필름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