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에 대형할인마트 입점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형할인마트 입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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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그들만의 희망일 뿐”

1978년 ‘정류시설’로 지정...도시계획 변경 곤란
市 ,“영세상권 보호 시민 정서에도 어긋나”


국내 유통업계의 ‘빅 5’가운데 하나인 롯데마트가 제주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대형 할인매장을 개장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제주시내 영세 유통업체들이 우려하는 롯데마트의 제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입점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18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새로운 대형 할인점의 신설을 규제하는 마당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곳을 해제, 대형 할인점 입점이 가능토록 도시계획을 변경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제주시는 이곳(시외버스 터니널)에 시외버스 터미널과 대형 상가건물이 혼합된 건물 신축은 물론 대형 단독 상가건물의 신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일대(부속 차고지 포함) 1만7600㎡(5333평)은 1978년 제주시 도시계획 시설(자동차정류장 시설)로 결정됐다.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결정된 이곳에 터미널과 상가 기능을 혼합한 건물신축이 가능하려면 현재의 도시계획을 변경, 자동차정류장 시설과 시장부지로 새로 지정해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현재에도 4곳의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서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대형 할인점을 유치하기 위해 이곳 도시계획을 변경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시의 방침변경과 제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걸쳐야 하는 점과 현재의 대형 할인점에 대한 비판적인 시민정서까지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이곳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는 서귀포시와 상황이 다르고 현재까지 해당 업체측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검토 요구 등을 의뢰받은 적도 없다”면서 “현재의 건물을 허물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터미널 사용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상업 공간만 갖출 수 있을 뿐 대형마트를 건립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최근 (주)제주종합터미널과 부지임차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이미 30억원을 종합터미널 측에 지급해 부지와 건물에 대한 지상권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제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기존 재래상권 보호를 위해 준주거 및 준공업징겨 등에서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대형 할인매장 개설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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