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60대 입건
비상품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60대 입건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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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을 산양삼이라고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사기)로 박모(6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5분께 제주시 구좌읍 한 사업장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비상품 인삼을 충북 월악산에서 재배한 산양삼이라고 속여 한 상자에 20만원을 받고 박모(65.여)씨에게 판매하는 등 모두 5명에게 시가 720만원 상당의 비상품 인삼 36상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농촌지역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상자당 1만원에 구입한 비상품 인삼을 원가의 20배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받고 팔아 상자당 19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제주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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