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3개월 간 운영 35건 해결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은 ‘임금체불 피해 서민을 위한 원스톱 형사사법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모두 35건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5월 법률구조공단과 공증인 등과 MOU를 체결하고 ‘원스톱 형사사법 서비스’를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시행 결과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 10건 ▲형사조정 성립 7건(5건 공증) ▲합의기간 부여와 주임검사 중재 등을 통한 체불임금 지급 및 합의 11건(공증 2건) ▲구공판을 통한 배심명령 기회부여 2건 ▲민사구제절차 안내 및 당사자 의사 확인 5건 등 35건(78%)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됐다.
제주지검은 대부분의 임금체불 근로자들인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감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보다는 형사처분 전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시도했다.
김 차장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경우, 주임검사를 통해 한 번 더 중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앞으로 형사절차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불임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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