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해 입은 감귤도 보상 받는다
농림부,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동상해 입은 감귤도 보상 받는다
농림부, 재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3.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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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낙과와 풍상과 등으로 한정돼 농가 보험 가입 기피

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높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태풍과 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보장방식)만을 보장하고 있는 감귤 등 5개 품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범위를 동상해(凍霜害)와 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종합위험방식으로 운영 중인 배의 경우 시범사업지역이 1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또 단감은 3개 시.군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그런데 지난 2002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 감귤의 경우 지역과 과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농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실제 제주지역의 경우 태풍과 집중호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규정상 재해보상이 되는 피해는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한 낙과(落果)와 열매가 긁히거나 갈라진 풍상과(風傷果)로 국한되고 있다.

그렇지만 감귤은 열매꼭지가 다른 과일보다 훨씬 단단해 웬만한 태풍에는 열매가 떨어지는 피해가 많지 않다.

게다가 열매에 상처가 난 풍상과에 대한 피해 사실 확인은 수확기에 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에 비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들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감귤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0.2%(34㏊)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에서 더 떨어졌다. 가입농가수로도 지난해 329농가에서 올해 64농가로 급감했다.

사과(90%)와 배(73%), 떫은감(52%) 등 다른 과수작목의 가입률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농림부가 재해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과수 품목에 감귤을 포함시킴으로써 최근 잦아지고 있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동상해와 침수로 인한 낙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림부는 농업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수를 올해 56개에서 내년에는 시설배추 등을 추가해 5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벼.돼지.닭.오리 등의 보험 가입률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 총액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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