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청첩장 문자 이어
‘법원 스미싱’까지 등장해
돌잔치·청첩장 문자 이어
‘법원 스미싱’까지 등장해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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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소액결제 피해 우려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며칠 전 회사원 진모(40)씨는 법원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법원] 등기 발송했으나 전달불가(부재중) 했습니다. 간편조회’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 링크 주소가 포함돼 있었다.

진씨는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를 무심코 누르려던 순간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우체국에서 등기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집 앞에 부재중 안내문을 붙여 놓고 또 다시 방문하지만 며칠 사이에 안내문을 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씨는 “법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등기우편을 전달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송부를 할 뿐 문자메세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주소를 아무런 의심 없이 눌렀다면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30)씨 역시 최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링크를 누르려다 돌잔치 초대를 가장한 문자메시지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떠올라 바로 문자메지시를 삭제했다.

최근 돌잔치 초대장이나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스미싱에 이어 법원을 사칭한 등기 발송 문자메시지까지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범죄이다.

문자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를 내포한 앱이 설치되며, 소액 결제를 유도한다. 또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같은 내용의 문자가 발송되면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돌잔치 초대장이나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스미싱은 문자메시지 클릭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삭제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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