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 출하를 앞두고 감귤 운송대행 계약 입찰이 공고돼 입찰과정과 운송단가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매년 운송대행 입찰 과정에서 단가를 높이기 위한 업체와 농협간 ‘샅바싸움’과 함께 업체끼리 ‘눈치보기’도 극심, 유찰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재현될지 관련업계와 농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제주농협지역본부(본부장 강석률)와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강희철 서귀포농협조합장)는 15일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올해산 노지감귤의 운송을 대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오는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은 11개 지역농협과 품목별 조합인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지사무소를 8개 권역으로 묶어 진행한다.
입찰은 제한경쟁 단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농협 등이 제시한 입찰단가를 바탕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응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된다.
농협과 감귤협의회는 노지감귤 운송 대행 계약을 규모화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시행함에 따라 담합 행위를 막고 농가의 출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낙찰 자격도 박탈하기로 했다.
특히 덤핑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농협과 감귤운송 등 각종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업체는 참여를 제한했다.
지난해 입찰의 경우 7개 권역 동시에 이뤄졌지만, 1차입찰에서 1개 권역만 낙찰업체가 결정됐고 나머지 6개 권역은 모두 유찰됐다. 단가 경쟁을 위한 업체간 ‘눈치보기’와 함께 먼저 낙찰되는 권역의 운송단가 정보를 캐내기 위한 고의성 짙은 유찰의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 등은 입찰에 앞서 운송단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 최근 3년간 이뤄진 운송대행계약과 국제유가 흐름 등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약 예정단가를 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http://www.nonghyup.com)와 각 농협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