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유망어선 A호(73t)를 나포했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04km 해상에서 고등어와 조기 등 1530kg 상당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150kg 상당만 어획한 것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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