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동료 살해 50대 항소심도 중형
공사장 동료 살해 50대 항소심도 중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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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는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K(5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30년 전 동일한 수법으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귀포시 지역 건축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는 A씨와 숙소에서 임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A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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