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와 송강호.박도현인권실현위원회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해양환경관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처분기관인 제주도가 사후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0월 18일부터 지난 7월 8일까지 10여 차례 이상 오탁방지막 미설치 및 훼손 등을 확인하고서도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지시 등으로 솜방망이 처방만 하며 해역이용협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해군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처하며 계속 해역이용협의 내용 등을 위반해 해양오염을 야기하는 불법공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군기지 공사 감리단의 점검일지에 의하면 지난 6월 22~30일 오탁방지막 검사결과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돼 있지만 제주도는 지난 6월 27일 케이슨 속 채움 시 혼탁수 외해 유출 우려에 따른 오탁방지막 시설 정비를 지시했다”며 “이 점만 보더라도 감리단은 점검일지를 허위로 기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제주가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자랑하지만 강정마을 앞바다는 전부 오염되고 있다”며 “행정에서 해상공사 감시를 하지 않아 주민과 활동가 등이 나서는 것인데 이를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며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