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취락지구 건폐율 60%로 완화
도서지역 취락지구 건폐율 60%로 완화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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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군, 주거환경개선에 도움 기대

지난 2003년 이후 국토계획법시행으로 40%까지 강화됐던 북제주군 도서지역 등 취락지구 건폐율이 60%로 완화된다.
북군은 건폐율 강화로 건축물의 증·개축이 제약이 뒤따르는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되고 있는 취락지구 건폐율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협소한 추자면 지역 등의 건축규모는 사실상 10∼20평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북군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의견청취, 군의회 자문,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15일 도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북군은 내달 중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도 건폐율이 40%∼60%로 완화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북군 관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54개리, 59개소(8.85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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