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수협 조합장 석방
도내 모 수협 조합장 석방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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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 범죄수익은닉 무죄 인정

퇴임 이후에도 권력을 휘두르며 인사청탁에 개입한 협의로 구속기소 됐던 전직 수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아 약 7개월 만에 석방됐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11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46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16년 동안 모 수협 조합장으로 재직했던 K(63)씨는 퇴임 이후인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내 모 수협 직원 2명으로부터 “현직 조합장에게 부탁해 좋은 보직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고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K씨는 재판과정에서 “3000만원은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차입금일 뿐 직무관계와 연관된 금품수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용시기와 이자변제 등에 비춰 빌린 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 3000만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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